안녕하세요.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인데요.
6월에도 종합소득세 신고가 이뤄진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 🧐
오늘은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진행하는
성실신고 확인 제도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성실신고확인제란?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 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하는 제도예요.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함으로
2011년 과세기간 소득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도입되었어요.
신고납세제도의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사업자의 장부기장 내역과 과세소득의 계산 등 성실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공공성과 전문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이
성실신고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 성실신고대상자 업종별 기준
- - 성실신고대상자의 업종별 기준은 아래와 같아요.
■ 성실신고대상자 혜택
성실신고대상자가 성실하게 제도를 이행할 시
다양한 공제 혜택이 있는데요.
✅ 세액 공제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 를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해줍니다.
(한도 : 2017년 과세연도까지는 100만원, 2018년 과세연도부터 120만원)
📌 해당 과세 연도에 대해 과소신고한 수입금액이 경정(수정신고로 인한 경우 포함)된 사업소득금액의 10%이상인 경우 세액공제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경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3개 과세연도 동안 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않아요 !
🙋♂️ 농어촌특별세, 최저한세 적용 배제 대상입니다.
✅ 의료비·교육비 공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특별세액공제 대상인 의료비와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지출한 금액의 15%(미숙아·선천성 이상아의 경우 20%, 난임시술비의 경우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할 수 있어요.
✅ 월세 공제
2023년도 기준으로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 원 이하이면서 아래 4가지 조건에 부합하는
월세를 지출하는 경우 해당 금액의 15%에 대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해당 월세액은 750만 원이 한도이며,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 원 이하는 17%)
① 12월 31일 기준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세대주가 공제받지 않았다면 세대원도 가능함)
② 해당 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③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등본의 주소지가 같은 경우
④ 해당 주택이 국민주택규모 혹은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일 것
🟢 다음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세액공제액을 추징당할 수 있어요 !
① 해당 과세기간에 대하여 과소 신고한 수입금액이 경정(수정신고로 인한 경우 포함)된 수입금액의 20% 이상인 경우
②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과대계산한 필요경비가 경정(수정신고로 인한 경우 포함)된 필요경비의 20% 이상인 경우
※ 추징일이 속하는 다음 과세기간부터 3개 과세기간동안 세액공제가 배제됩니다.
🙋♂️ 농어촌특별세, 최저한세 적용 대상입니다.
■ 성실신고확인 의무에 대한 제재
성실신고대상자이지만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6/30까지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Max [ 산출세액 x (미제출 사업장의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x 5%, 사업소득총수입금액 x 0.02% ]
* 18년 과세연도부터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별도 적용돼요.
= Max(무신고가산세, 무기장가산세) +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가산세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 🧐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세무대리인을 이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무조사의 대상으로 선정될 확률이 높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원칙대로 진행해 주시는 것이 좋아요.
오늘은 성실신고확인제도와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렸는데요.
궁금하신 사항은 세무사무소에 문의 주세요
고객님과 항상 함께하는 친절한 세무사무소 였습니다 ^^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