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지식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와 납부 자세히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프리미엄 보고서 세모리포트입니다.

​

오늘은 법인세 중간예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

2024년 중간예납의 경우,

8월 31일이 휴일이어서 9월 2일로 변경된 점

숙지해주세요 😊

 

법인세 중간예납이란 🏢

기업의 조세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재정수입 확보를 위하여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중간예납기간 ⏳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6개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정하여

해당 기간이 지난 2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

대부분의 법인(12월 말 결산)의 경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을

중간예납 대상으로 하여

9월 2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

2024년도는 8월 31일이 휴일이어서

9월 2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중간예납 방식 💼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납부

☑️ 상반기(1월~6월) 실적을 중간결산하여 납부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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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의 계산방법 💰

(1)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를 기준으로 계산 (정상납부)

→ 대상: 전년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흑자법인

직전 법인세 기준으로

중간예납 =

[산출세액(+ 가산세-토지등양도소득,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 공제/감면세액 - 원천납부세액 - 수시부과세액] × 6 ÷ 직전 사업연도 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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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간결산 기준으로 계산

→ 대상: 전년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적자법인

당해 연도 중간결산 기준으로

중간예납 = 과세표준(소득금액-이월결손금) × 12 ÷ 6 × 세율 × 6 ÷ 12 - 공제/감면세액 - 원천납부세액 - 수시부과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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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세율 📊

과세표준 2억 이하 : 10%

과세표준 2억 초과 200억 이하 : 20%

과세표준 200억 초과 3천억 이하 : 22%

과세표준 3천억 초과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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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년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도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을 중간 결산하여 (2)의 방법에 의하여

중간 예납할 수 있습니다.

※ 이때, 납부기한 이내에 중간 결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만 하며 중간결산에 의한 기한 후 신고는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대상 📋

✅ 사업연도 6개월 초과 내국법인

✅ 수익사업 영위 비영리법인

✅ 국내 사업장이 있는 사업연도 6개월 초과 외국법인

다만,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세정지원 : 납부기한 연장 ⏰

집중 호우 피해 기업과

수출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기 위해

납부기한을 9월 2일에서 11월 4일로 직권 연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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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 호우 피해 기업:

행정안전부의 명단 수집에 따라 선정

☑️ 수출 중소기업:

비중 및 매출 감소 등을 고려하여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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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 연장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납부기한이 11월 4일로 자동연장 됩니다.

납부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 기한도 2개월 연장됩니다.

 

 

법인세 중간 예납은 지방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법인세는 법인의 재정 상태와 경제활동을 반영하는

중요한 세금으로, 법인의 경영 성과에 따라 납부 의무가 달라지는데요. 기한 내 납부를 하지 못하면

납부 불성실 가산세 가 부과되기 때문에

9월 2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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