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프리미엄 보고서, 세모리포트 입니다.
2023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가 지나기 전에 꼭 챙겨야하는 항목이 있는데요.
바로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매년 하지만 매번 변경되는 항목이 많으니
미리 준비하여 절세하도록 해요🤗
2024 연말정산 기간
연말정산 기간은 보통 그다음 해 초 1월~2월쯤
공제받을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3월 초에 신고 및 납부를 모두 마쳐야 해요.
만약 근로자가 2023년 귀속분 연말정산을
진행한다면
2024년 2월까지 회사에 간소화 자료를 제출한 후
3월에 세금을 돌려받는지 납부해야 하는지 통보를
기다리면 돼요.
2024년 신설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
소득공제는 세금 부과 기준에서 일부를 덜어내는
방식인데 올해부터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라면
올해 7월부터 지출한 영화관람비용이
새롭게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2023년 세법 개정안 상세본에 따르면
12월 31일까지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에 대해
한시적으로 상향된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데
👉 공연문화비는 30%에서 40%로,
👉 전통시장 사용 금액은 40%에서 50%로,
👉 대중교통 이용료는 40%에서 80%로
확대되어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도는 기본 300만원에 추가 300만원이며
총급여 7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기존 250만원,
추가 200만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신설되는 2024년 연말정산 세액공제 항목은?
올해부터는 고향사랑기부금도 항목에 포함돼요.
고향사랑기부금 10만원 이하는 전액,
초과분에 대해서는 500만원 한도로 15%,
수능응시료 및 대학입학전형료도 교육비에 포함되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변경
🔍 소득세 과세표준이란?
소득세 산정 기준이 되는 최종 소득금액을
뜻하는데요.
소득공제를 모두 반영하고 난 후
세금이 부과되는 금액 이기 때문에,
소액의 차이로도 소득 구간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소득세 과세표준 계산
세전 총 급여 -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 과세표준
*부양가족공제, 연금저축, 의료비, 신용카드사용액, 현금영수증 등
다가오는 연말정산, 매번 준비하기
헷갈리고 어렵지 않나요?
내 예상세액을 알고 싶다면 ?
세모리포트 를 활용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 중
빠진 게 없나 꼼꼼히 체크하고,
빠진게 있다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공제액을 늘려서 환급을 받아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