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프리미엄 세무서비스,
세모리포트입니다.
오늘은 사장님들이 자주 묻는
세금 관련 질문
TOP 3 를 알아볼게요!
평소 궁금한 점이 있으셨다면
이번 포스팅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
👩🦰 사업용계좌를
꼭 사용해야 하나요?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사업에 관련된 수입과 지출이 발생해요.
개인계좌에서 거래하면
개인 거래내역과 섞이기 때문에
사업용계좌를 별도로 개설하여
사용하는데요.
법인의 경우 계좌개설을 하면
국세청에 등록되나
개인의 경우 별도로 등록 절차를
진행해야 해요.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 에
해당하는 분들은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국세청에 사업용 계좌를 등록 해야 하고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
1. 거래의 대금을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
2.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법인사업자는
사업용계좌 사용이 필수이며,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는
사업용계좌 사용이 필수는 아니지만
추후 복식부기의무자가 되실 수도 있고,
관리 목적에서 사업용계좌를 정해두고 사용하는 것 을 추천드려요 😁
👴 현금영수증 발급 용도를
바꿀 수 있나요?
현금영수증은 그 용도에 따라
두 가지 종류로 나뉘는데요.
1. 사업자를 위한 현금영수증:
지출증빙용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인정됨)
2. 사업자가 아닌,
일반 개인을 위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용 (개인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할 비용으로 인정됨)
따라서 사업자가 사업을 위한 비용을
지출하고 현금영수증을 받을 땐
지출증빙용 으로,
일반 개인이 연말정산에
적용할 비용으로 현금영수증을 받을 땐 소득공제용 으로 발급되어야 해요.
하지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현금영수증에
종류가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기 때문에 혼동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현금영수증을 잘못 받았을 때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로 용도 변경을
전자 신청하거나,
관할 세무서 담당 조사관에게 연락하여 용도를 변경 할 수 있어요.
1. 소득공제용→지출증빙용으로 변경
관할 세무서 담당 조사관을 통해서만
처리 가능(현금 거래를 증빙할 수 있는
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 구비)
2. 지출증빙용→소득공제용으로 변경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전자 신청 가능
(로그인 후 상단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수정] → [소비자용으로 용도변경])
👨🦱 개인에게 중고거래로 산 물건도
비용처리가 되나요?
사업자와 사업자간 거래는
‘적격증빙’이라 부르는
세금계산서/계산서/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이 오고가요.
기본적으로 이 적격증빙이 있어야
비용 처리가 가능 한데요.
그렇다면 사업자가 아닌
일반 개인과 중고거래를 했을 시에는
비용 처리가 불가할까요?
일반 개인, 즉 비사업자와의 중고거래도 사업을 위해 지출한 금액이라면
비용 처리 가능 합니다.
다만, 1) 적격증빙 수취가 불가하기
때문에 비용 처리를 위해서는
거래 사실을 증명 할 수 있도록
거래일자 및 금액이 기재된
거래내역 캡처, 이체확인증 등을
구비해 주셔야 해요.
게다가 2) 적격증빙을 받지 않았을 경우 적용되는 ‘증빙불비가산세’ 는 부과되지 않아요.
또한 3) 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부가세 매입공제는 불가 해요.
비용 처리만 가능하답니다.